영주권

  • #483708
    이제 내 차례 71.***.157.78 2112

    남편이 시민권을 받게 되어 제 영주권 신청합니다
    전 out of status된지 일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4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혼인을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불체 상태에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하는데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건가요?
    남편은 영주권자로 오래 있다가 저 때문에 시민권신청했는데
    혼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4개월만에 받았거든요
    저보고도 그냥 혼자 하라는데
    괜찮은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건지요
    경험자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 살다가지친놈 174.***.111.235

      함정은 없읍니다만,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아마도 심적으로나.. 서류에 문제가 될시
      자세히 알려주긴 합니다 물론 구비서류는 모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하지만.. 처음신청하시는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뢰가 낳지않을까요 ..그리고 2년후에 갱신할땐 스스로 하시는것이 낳을듯 합니다 건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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