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시민권을 받게 되어 제 영주권 신청합니다
전 out of status된지 일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4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혼인을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불체 상태에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하는데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건가요?
남편은 영주권자로 오래 있다가 저 때문에 시민권신청했는데
혼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4개월만에 받았거든요
저보고도 그냥 혼자 하라는데
괜찮은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건지요
경험자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