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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1차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로는, 회사 입사후 1년뒤 영주권을 들어가는것을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영주권을 들어가야하는데 회사에서 저한테 계약서를 주더군요.
(참고로, 회사에서 영주권 1차비용은 내주고 2,3차 비용은 개인부담입니다).계약서 내용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동안은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한다. 만일 하지 않을시, 1차비용을 토해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가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어길경우 collection company에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신용도가 깎이니.. 그냥 돈을 주고 나와야하나 벌써 고민이 많습니다.신중한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