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순위로 들어가면 와이프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 #483372
    88 208.***.56.11 2248

    영주권 1순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만 될지 안될지 고민을 하다가

    1순위로 신청을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만.

    와이프가 될사람(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한후 5년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혼후 제가 영주권 1순위로 들어가고

    와이프가 될사람은 배우자로 해서 신청해서 영주권 받는다 하면

    와이프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불법체류는 아니고 학교에 등록해서 학업을 진행하면서

    상당기간 미국에 체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못다녀오고 그렇습니다.

    • duke 64.***.52.41

      됩니다. 다만, 오랜기간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했으니, 그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거나 인터뷰하자고 할 수 도 있을 겁니다.

    • lee 72.***.173.184

      혼인신고부터 하셔야죠.

    • 88 208.***.56.11

      네 혼인신고하고서 영주권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신분이란것을 증명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제가 걱정되는건 아무래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신분을 변경하고 오랫동안 있었다는점이 맘에 걸립니다.

    • 지나가다 72.***.51.79

      관점을 달리 하세요.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아닌 어떻게 있었느냐로…..
      적법하게 학생으로 몇십년을 있던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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