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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1순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만 될지 안될지 고민을 하다가
1순위로 신청을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만.
와이프가 될사람(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한후 5년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혼후 제가 영주권 1순위로 들어가고
와이프가 될사람은 배우자로 해서 신청해서 영주권 받는다 하면
와이프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불법체류는 아니고 학교에 등록해서 학업을 진행하면서
상당기간 미국에 체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못다녀오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