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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 받고 6개월 차 근무중입니다. 6개월 더 채우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려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1년 근무 기간을 채운뒤에는 비교적 자유로워 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2년 차 부터는 제 사업이나 다른 직장에서 W9을 사용하여 월급을 받아도 후에 시민권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나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현재는 W2 잘 받고 있습니다.)
또 만약 일을 쉬게 되더라도 minimum 으로 세금 보고 해야하는 금액 같은 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영주권 진행 시 만족시켜야했던 prevailing wage보다는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보고해야한다 등등.아니면 영주권을 딴 후 2년차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구직활동도 하고 쉬고싶을 때 쉬고 그럴 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