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후 해고

  • #478801
    실직 66.***.190.85 2627

    저 회사에서 오늘 레이업 됐습니다.
    영주권은 2월 초에 받았구요. 영주권 받은지 1달 반만에 짤렸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주권 받은 후 6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데…ㅠㅠ..
    회사에서 편지라도 받아야 하나요? 레이업 된거라고?

    그리고,
    영주권 받은 후 아무것도 한것이 없는데…카드는 받았구요…
    혹시, 제가 뭐 해야 되는거 있나요? 서류를 제출하거나, 어디가서 신고 하거나 뭐 그런?…

    오늘 갑자기 당해서 좀 정신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화이팅 98.***.125.191

      아녜요,꼭 6개월 일해야 한다는건 사실 아니예요.
      제가 직접 이민국 직원에게 들었는데 그렇게 굳이 상관 없댔어요.
      넘 걱정마세요.
      그리 걱정 되시면 레이엎된 증명이나 가지고 계시고요…
      곧,더 좋은 직장 구하시길….힘내세요

    • no worry 70.***.239.176

      영주권보다 앞으로 또 다른 job을 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스러우시겠네요.
      잘 되길 바라구요, 영주권은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잘 일하던 직원 lay-off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을테니, 그 정도는 어느 회사나 해줍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너를 해고한다” 는 내용으로 그냥 일종의 편지 형식이면 무관하다고들 합니다. 당연히 님의 이름과 날짜가 기입이 되어야 할테구요. 그리고 사실 영주권 받고 반드시 6개월 일해야 한다는 rule은 없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할때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는 하네요. 그럼 그때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더 좋겠죠… 어쨋거나 Good Luck!

    • benefit 67.***.98.11

      이런 경우 unemployed benefit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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