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후 의무(?) 근로 기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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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새내기 68.***.181.115 4655

    F1 비자로 있다가 이번에 EB2 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고용주로 부터 이제부터 payroll check을 받기 시작 할건데요…

    영주권 받고 나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있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은 그 스폰서를 떠나면 안좋다고들 하는데,

    저 같이 F1에서 EB2로 바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최소 어느 정도 스폰서와 일을

    해야 안전할까요?

    그리고,

    스폰서와 일을 할때 최소한의 파트 타임으로만 일을하고, 제가 또 다른 곳에서
    일을 얻어서 해도 상관은 없는 걸까요?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passer-by 97.***.168.118

      6개월이 통상 안전한 기간입니다. 물론 그 스폰서 회사가 빨리 나가도 별 조치를 않하면 상관없구요.만약 그 회사가 이민국에 항의를 하면 시민권 받을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영주권 받고 나면 어떤식으로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폰서가 이민국에 알리면 골치 아파지죠.

      제 경우는 스폰서 회사에 미리 6개월뒤에 나가겠다고 통고하고 정리 다해주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 lenesra 108.***.217.71

      6개월이 안전한 기간이라고 하는게 6개월 이내에는 스폰서가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요? 그래서 스폰서와 이야기만 잘 되면 영주권 받은후에 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주권 받고 스폰서 받은 회사에 일을 하지 않으면 시민권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 ttwo 98.***.183.74

      기간 아무 문제 없음. 걱정말고 어디서든 열심히 일 하세요.

      스폰서가 영주권 취소 하려면 소송해야 합니다. 비용대비 효과 없으므로 99.999999% 걱정 마시고 직장 옮기세요. 다만 그 직종의 다른 직장에서 언제든 마주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전문직은 바닥이 좁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다 한 두 사람만 걸러도 아는 상황일 경우) 반드시 좋게 현직을 떠나야 합니다. 보스나 매니저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 해 놓는 것이 미래에 더 나은 직으로 옮겨 갈 때 결정적으로 유리 합니다.

      율사

    • ttwo 98.***.183.74

      현 스폰서와는 full time 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만 된다면 수십개의 직자에서 일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현직의 매니저에게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만일 두 잡에 부정적인 경우 현직에서 make sure your manager acknowledge you’ll fulfill your commitment in your current job. If he/she is negative, then try not to work full or part time at other work(s). Or you should find a job that allows you to work at other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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