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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08:18:26 #3552823boner 182.***.110.193 3506
2011년부터 영주권을 따 내년인 2021년 만료가되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 군대를 복무하였고 지금 현재 한국 국적과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요,
미국 국적을 따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후천적으로 N400을 file해서 후천적 미국국적자가 되었다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한국 정부에 시민권을 땄다고 file을 안하면 미국 쪽에 track이 안되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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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유지해서 머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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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포기되는걸로 압니다. 시민권따자마자 한국 국적 자동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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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취득시 한국국적은 포기하는게 아니라 상실됩니다. (국적법 15조) 국적 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됩니다.
국적상실을 한국정부에 신고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는 알지 못해서 한국 여권 사용도 가능은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고 추후 처벌 대상이 되고 한국에 동포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깁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적발이 되면 추후 미국 정부기관 및 국방기업 등에 취업이 불가합니다.
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
시민권 받고 영사관에 시민권 받았다고 전화했더니 다 알고 있더라. 한국여권은 반납하든지 알아서 폐기하라던 말도 하던데. 그리고 한국은 65세 미만은 이중국적자 인정 안함.
진짜 일부 한국사람들은 편법을 밥먹 듯이 저지르려고 하네.
지들이 이민법이고 한법이얔ㅋㅋㅋㅋㅋ-
편법이 아니라 억울해서 그럼.
미국서 태어나고 한국 군복무하면 이중국적 유지 되는데 난 복무했는데도 선택해야되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군복무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신다면 복수국적자가 되긴합니다만..
서약서 때문에 어짜피 미국시민권자로 한국내에서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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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껀 한국국적은 포기야
울 이니가 슬퍼하겠네
한국이 더 살기 좋을텐데 -
혹시 연구기관이나 대학 재직 등 자격이 되면 65세 미만도 복수국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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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군복무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되는대신
서약서 때문에 미국시민권자로 한국내에서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것처럼
후천적 이중국적자도 한국에서 군복무했으면
똑같이 외국국적불행서약 해야지 정상아니냐? -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가 아닌 선천적인 이유로 복수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나 미성년자 때에 부모가 외국으로 귀화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해줍니다.
본인이 성인이 된 후 자발적으로 외국에 귀화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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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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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력 복수 국적 가능합니다. 65세이상들 보다는 싱싱한 인력이…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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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 공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인문사회계열 출신들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여러번 pdf file type으로 파일들 업로드해라고 해도 요즘 누가 hwp file type 혹은 마소 워드파일 타입을 업로드 하는지….인문사회계열 출신 공무원들은 50세이하에서은퇴하도록 해야 한다. 재외공관에 공지되는 파일들 업로드 하는것 봐라…..간단하다. 그냥 워드로 파일만들고 저장을 pdf 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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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글 보니 예외 조항이 더 있네요. 이공계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한국국적 재취득 과정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놓은게 취지인거 같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는게 미국 시민권 취득할때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 국적 취득시 또는 외국 정부기관에 취업 의사를 보이는 순간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윗분 링크에 있는 절차가 한국국적 회복 절차라 외국국적 취득시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해당되는건데 미국 정부가 몰라서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가 필요한 연방정부 잡이나 국방기업 포지션 등은 이중국적자에게는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과정에서 드러나서 시민권을 박탈시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큐리티 잡은 한국국적 보유하는 순간 모두 탈락하게 될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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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ADD나 방사청 엔 근무못하고 미국 다파나 디트라 연구비는 신청못합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
위에 글쓴분…한국정부에서 그런것 다 두드려보고 했을것입니다. 미국 연방연구기관중에 CDC, FDA, NIH등은 미국시민권자 아니더라도 다 취직됩니다. 미국 농림부나 미국 에너지부등에도 시민권자 아니더라도 됩니다.
단, 미국 국방연구소등은 제외됩니다. -
저도 전부터 알아봤는데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군 복무후 복수국적이 가능하고
후천적 인원이 한국 군대 다녀오고 시민권 따는건 복수국적 불가라는게 너무 억울한듯 싶은데..
한국을 위해서 2년이라는 소중한 청춘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Benefit이나 인정해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말그대로 쓰고 버린 느낌입니다-
이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본인이 원해서 미국 국적을 받은게 아니라서 예외 사항이지만
– 18세 3월 31일 전에 국적 선택을 해야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군대를 가든지, 38세까지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체류 하면 안됩니다. (현재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나서 추후에 어찌 될지 모르나..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후천적 으로 전역후 외국 시민권 따도 “외국국적불이행서약” 하면 늦게 받은 외국 국적을 인정해주는것이지 그 외국국적으로 한국내에서 할수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이중국적이라고 하더라고 한국내에서는 외국 국적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뭔가를 하면 서약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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