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프로세싱 중에 파트타임으로 바꾸면 나중에 불이득 있을까요?

  • #491096
    궁금이… 24.***.27.241 2408

    안녕하세요…
    2008년 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회사측 변호사에게서 듣는 업데이트라고는 이민국에서 감감무소식이다…라는 것 뿐인데요. 최근에 애기를 낳고 풀타임으로 직장 복귀했는데 체력도 딸리고 도무지 힘들어서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주권은 날아가버리는 것이겠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한 번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던 사람이 몇 년 후에 남편을 통하거나 자신이름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면 예전에 했던 기록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전 아예 일을 그만두던가 파트타임으로 바꾸던가.. 하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현재 영주권 프로세싱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모르지만, 영주권이 나오기 전부터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은 고용주가 영주권이 나온 뒤에 풀타임으로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은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이유 98.***.63.219

      납득할만한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파트타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근거가 될만한 문서들을 다 모아놓으셔야 할거에요. 자세한 것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B3 24.***.159.26

      위에 허서연 변호사님 한가지만 질문 드려도 될가요 ?
      저는 EB3 로 영주권신청을 하여 I-140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PD 가 2008년말 이구요. I-145 문호가 열리기 까진 아직도 아득하구요… 지금 다른회사로 transfer 할시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을(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신청한) 보존할수 있는가요 ? 아니면 transfer 한 회사에서 다시 L/C 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EB3님,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회사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이 나온 후에 그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실 계획이 있다면 현재 서류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I-485가 파일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른 회사와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EB3님의 경우에는 I-485를 아직 파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셔서 LC와 I-140을 다시 파일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priority date은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답글에 있는 질문은 다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옆에 있는 칼럼의 댓글이나 이메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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