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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바꾼 후에..
취업이민 배우자로 영주권 수속을 했습니다.
I-485접수 후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3순위라서.. 기약이 없습니다.
한국에 JOB OFFER가 와서..한국에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수속을 포기해야하는데요…궁금한것은…
제가 학생신분을 I-485 접수 후 유지를 안했습니다.
A0S 신분으로 WORKING PERMIT으로 일도 좀 하고..그랬는데요.제가 한국을 나가면요… 나갈때.. I-94는 갱신된것으로 제출을 하고 나갈것입니다만…
혹시.. I-485 접수 후 유지안한 I-20 때문에 그 기간이 불체로 되나요?2007년 8월 I-485 접수
2008년 4월까지 I-20유지
2009년 8월 출국…이렇게 될 경우… 1년 4개월을 혹시 불체로 간주하나요?
I-485 접수증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AOS 신분이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나중에 무비자로 입국시 혹시 “너 불체했네?”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