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기재된 여행객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자없이 미국을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체포되신 적이 있는 분(유죄판결은 아니었더라도), 범죄기록이 있는 분, 심각한 전염병이 있으신 분, 미국 입국이 거절되신 적이 있는 분,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분,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전에 미국 체류기간을 초과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특별한 비자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비자없이 여행을 시도하신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해당사항 없이 영주권만 취소하셨던 분은 무비자를 사용해서 Business or Pleasure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