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하면 TAX 를 엄청 많이 물게 되나요?

  • #309468
    영주권자 24.***.220.86 5045

    아는 분 중 어떤분이 영주권자로써 주 생활근거지는 한국이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8년이상을 영주권을 유지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CPA에
    물어봤더니,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엄청난 Tax를 물게 된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꾸벅 

    • .. 63.***.156.129

      처음 듣네요.

    • 141.***.245.176

      예를 들어 H1B로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따로 세금을 엄청 냅니까?
      영주권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에서 사는것도 아니고 별도의 세금을 취소시 내야한다는 말은
      금시 초문인데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 미국재산 99.***.7.69

      미국내 재산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집을 팔거나
      그렇때 시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또 IRA, 401K 등에 퇴직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인출시 일반 income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결혼 및 아이 유무와 상관없이 single이 내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미국내 예금 이자나 배당등에 대해 붙는 세금이 불리합니다 (30%)

      나중에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25%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irs publication 519를 읽어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미국 연방세금에서 외국국적인 사람들은
      Resident Alien (영주권자 포함)와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해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권을 포기하고 Nonresident Alien이 되면
      미국 소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CPA가 말한 것은 ‘Expatriation Tax’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patriation Tax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long-term resident’ (8년 이상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5년간 평균 소득세금이 $139,000 이상이거나
      자산이 $2 million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보통 사람들도 Form 8854를 제출해서
      지난 5년간 세금을 잘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에 적용되면,
      아직 팔지 않은 주택같은 재산을 판 것으로 가정하고
      세금 (mark-to-market tax)을 내야 합니다.

      참조: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Page 22-25.

      * http://www.forbes.com/2010/03/23/expatriation-exit-tax-limbaugh-obamacare-personal-finance-robert-woo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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