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하려고…문의 합니다.

  • #480339
    아톰 220.***.129.204 7720

    저는 한국으로 들어 온지 약 1년이 됐읍니다.
    입국하기 약2년전에 한국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애기없음) 이혼을 하는과정에서 상당한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우울증까지…… 플러튼의 집등…모든것을 포기하고 자그마한 공장도 빛에, 그리고 세금도 야간 밀리고…자동차도 뺏기고, 크레팃카드도 연체등 등…미국에 빛을지고 입국하였는데…. 한국에서 살려고하니 영주권을 반납하여야 주민증이 다시 살릴수있다고하여…..질의 드립니다.
    미국대사관으로 영주권반납하러갈때 강제 구금같은 불상사가 생기는지….
    아님 반납만하면 그냥 돼는지…. 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혼 과정에서 각종 소송과 불이익을 참지 못하고 그냥 다 포기한 상태다 보니, 마무리를 못했읍니다.죄송한 마음 이루 말할수가 없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먹고 살기위해 화물차라도 운전을 하려합니다.이젠 미국이 싫어졌읍니다.결혼기간 6년동안이 악몽같군요..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 71.***.133.151

      영주권 포기절차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포기신청서(Form I-407, 미국 대사관에서 제공)를 1번에서 6a)까지 모두 영어로 작성하시고 6e)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후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사본 두 장을 드리는데 한 장은 종로구청 옆 국민은행이 있는 재보험빌딩 4층,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제출하셔서 해외이주포기를 하시고 다른 한장은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미국관광비자 신청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 접수는 미 대사관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가능합니다.
      [출처] 미국 영주권 포기(영주권의 실효 상실)|작성자 issonu

      *참고로 강제구금같은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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