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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곧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이고 본인은 영주권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저는 장기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계획 중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을 가는데 있어서 “재입국허가서” 받아 취업을 하고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취업의 사유라면 더욱 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이 없더라도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휴가차 미국에 다녀올 수도 있고 나중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아내가 시민권자이므로 쉽게 영주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아내가 시민권를 취득한 경우 저 같이 영주권 박탈 또는 포기한 사람한테도 영주권을 다시 주느냐가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2. 또 한편으론 한국에 가면서 미련없이 영주권 포기하면 재입국허가서 받을 필요도 없고 미국 입국시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선배님들의 고견은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