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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영주권자로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이 되어가는 것 같으니, reentry permit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될 것 같구요. 항상 6개월에 한번정도 미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라는 이유로 본의아니게 발이 묶여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 사정상 미국에 못들어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6월에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어 들어오려 하는데 영주권 박탈될 상황도 예상하고 있는터라, 아예 영주권을 반납하고 관광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주권 신청시 남편이 메인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번 남편이 영주권 포기할 경우 아들이 성인이 아닐경우에는 자동으로 영주권 포기가 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어느것이 정확한 얘긴지요? 미국에서 성인의 기준이 몇살인지? 이번 7월27일이
되면 미국나이 19살 됩니다. 아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한지 올 7월이 되면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기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포기하고 바로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