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가 정답인지요?

  • #489215
    유명숙 68.***.161.29 4702

    안녕하세요.
    남편이 영주권자로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이 되어가는 것 같으니, reentry permit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될 것 같구요.  항상 6개월에 한번정도 미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라는 이유로 본의아니게 발이 묶여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 사정상  미국에 못들어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6월에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어 들어오려 하는데 영주권 박탈될 상황도 예상하고 있는터라, 아예 영주권을 반납하고 관광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주권 신청시 남편이 메인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번 남편이 영주권 포기할 경우 아들이 성인이 아닐경우에는 자동으로 영주권 포기가 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어느것이 정확한 얘긴지요? 미국에서 성인의 기준이 몇살인지? 이번 7월27일이
    되면 미국나이 19살 됩니다. 아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한지 올 7월이 되면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기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포기하고 바로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괜찮아 96.***.139.203

      만일 부인분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아들도 영주권을 박탈당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은 이후로는 종속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주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남편분 역시 영주권을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입국시재입국허가서를 받으러 입국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입국하시라고 하세요. 물론 6개월이 넘어서 2차 조사를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뺏어가지는 못할겁니다. 또한 직계가족이 모두 미국에 머무는터라믿져야 본전이니 그냥 입국시도 해보세요. 괜찮을거예요. 어차피 부인분이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남편분께서는 영주권을 박탈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가능하니 너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 유명숙 68.***.161.29

      인터넷의 위대함을 실감합니다. 이렇게 빠른 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10년 묶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 글쎄요 173.***.146.227

      윗분의 댓글에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남편분의 미국입국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남편분께서는 일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셨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출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영주권자가 입국한지 일년이 넘었을때는 보통의 경우 출국을 시켜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출국을 했더라도, 일년이 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이 원칙상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로 입국한다는 이유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일년이상 해외에 있었다는것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었더라도 returning resident 라는것을 대사관에서 신청해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윗 댓글 처럼 설사 그런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심사관의 실수를 일반적을 적용하는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시느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주권을 포기한후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후에 혹시 남편분께서 영주권이 필요하시면, 아드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남편께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