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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Status 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줘서 10월 28일 날짜로 부터 영주권 승인이 났고 11/5일날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이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의 약 3배 가량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1.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대로 payroll보고를 하지 않고 현재 받는 임금대로 payroll 보고를 하게 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2.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은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회사를 다니는 동안만 적용 되는 건가요?
3. full time 이 아니라 part time 으로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을 맞추는 것은 가능한가요?
4. 저는 지금 2주에 한번 paycheck 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대로 paycheck 을 받는다면, 저의 경우 11/1~11/15에 대한 paycheck 부터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5. 만약, 실제로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payroll 보고만 그 금액대로 한다면 그 절차가 까다롭나요? 이 부분은 CPA 선생님과 의논해야 하나요?
6.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회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얼마동안 일해야 하나요?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