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펜딩 중 취업비자 6년 후 또 연장을 해야 하나요?

  • #484909
    하루아침 99.***.3.237 2446

    취업비자가 내년 10월이면 6년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비자연장을 해야 할까요? 아님, 영주권 펜딩 상태로 그냥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는 겁니까? 회사는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2007년 대란때 접수하였고, PD는 2007년 2월입니다. I-140 승인은 2007년 1월에 났습니다.

    • .. 71.***.51.181

      일을 해야하므로
      i-140을 근거로 H1b 연장하거나 i-485을 근거로 EAD 신청하여 받습니다.
      장,단점은 둘다 있습니다.

    • 하루아침 71.***.56.204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1년짜리로 연장을 하나요? 아님,3년짜리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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