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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가 내년 10월이면 6년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비자연장을 해야 할까요? 아님, 영주권 펜딩 상태로 그냥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는 겁니까? 회사는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2007년 대란때 접수하였고, PD는 2007년 2월입니다. I-140 승인은 2007년 1월에 났습니다.
취업비자가 내년 10월이면 6년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비자연장을 해야 할까요? 아님, 영주권 펜딩 상태로 그냥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는 겁니까? 회사는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2007년 대란때 접수하였고, PD는 2007년 2월입니다. I-140 승인은 2007년 1월에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