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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펜딩중인데요..
작년에 여행허가서로 다녀오면서 I-94에 만료일이 올 8월로 찍어주었어요.
남편(주신청자)은 지난달에 운좋게 pd가 2005년인데 영주권을 받았는데…
전 3순위 문호변경으로 후퇴되버린 pd인 2005년으로
제 영주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 만약 8월까지도 영주권이 안나온다면
여행허가서 또 발급해서 한국에 나갔다와야만 불체가 안되는건가요?
I-94의 날짜가 올 8월까지만인줄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알아서 황당합니다.
제가 그냥 한국 안갔다오면 전 올 여름엔 불체가 되나요?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 또 나가기가 참 애매해서….
혹시 아시는분 계시다면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