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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영주권 신청한 회사에서 계속 일할경우,,
그회사와 계약된 변호사나 lawfirm 에서 AOS관리 하자나요,,
즉 제 case 의 representative 로 변호사 사무실로 연결되 있어서,,
RFE가 뜨거나 하면 변호사한테도 통지가 가고,,
변호사가 필요한 조치를 해주는걸로 아는데요,,영주권 펜딩중에 회사를 옮기면,,
새로운 회사와 계약된 변호사가 representative 가 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전 EB3 pending 중인데요,
올 3월에 다른회사로 옮기면서 H1B transfer 했는데,,
485 관련해선 아무것도 한게 없거든요,,
혹시 그런식으로 H1B 를 이용해서 회사 옮길경우,,
제 EB3 는 그냥 놔두면 그대로 유효한 상태로 있는건가요?갑자기 궁금해져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