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펜딩중 회사 옮길때 캐이스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 #482141
    꿀꿀 63.***.132.170 2274

    보통 영주권 신청한 회사에서 계속 일할경우,,
    그회사와 계약된 변호사나 lawfirm 에서 AOS관리 하자나요,,
    즉 제 case 의 representative 로 변호사 사무실로 연결되 있어서,,
    RFE가 뜨거나 하면 변호사한테도 통지가 가고,,
    변호사가 필요한 조치를 해주는걸로 아는데요,,

    영주권 펜딩중에 회사를 옮기면,,
    새로운 회사와 계약된 변호사가 representative 가 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전 EB3 pending 중인데요,
    올 3월에 다른회사로 옮기면서 H1B transfer 했는데,,
    485 관련해선 아무것도 한게 없거든요,,
    혹시 그런식으로 H1B 를 이용해서 회사 옮길경우,,
    제 EB3 는 그냥 놔두면 그대로 유효한 상태로 있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저두.. 72.***.212.251

      저하고 같은 경우 이시군요.
      이전 회사 변호사에게 질문했더니, 새 회사로 옮긴후에도 계속 자기가 케이스를 핸들하길 원하면 계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새 회사의 변호사가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서 케이스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뷰나 기타 이슈가 없이 그냥 통과되는경우도 있지만, 인터뷰나 추가서류 요청시에 노티스가 이전 변호사에게 가기 때문에 그런거구요.
      변호사비 청구의 문제도 있는거 같더군요. 그외에는 그냥 있어도 무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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