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와 제 와이프는 영주권 3순위로 신청을 해서 아직 펜딩 상태 입니다. 140은 몇년전에 승인이 되었고, 지금은 EAD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제 와이프가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배우자로서 집 근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파트 타임으로 개인 사업(C-corporation)을 할려고 합니다. 주주는 저 혼자이고 100% 오너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제 신분으로 주식회사를 차릴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