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오류

  • #479608
    난감한 74.***.185.246 5577

    몇 주전에 영주권이 승인되어 기뻐하던 중에 막상 카드를 받고 보니 제 아내의 성(이씨)이 신청때(나씨)와 달리 원래 성(이씨)으로 발급되었습니다. 물론 485 신청시 나씨로 신청했지요.

    변호사는 다시 I-90으로 수정 신청하면 된다며 processing fee를 더 요구 하더군요. 아마 이민국 실수니 자기네들이 하려면 돈을 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쩝…

    영주권 하면서 쓴 돈도 많고 해서 제가 직접해야 하나 하고 고민 중입니다.
    우선 걸리는게 이민국 시스템에 나씨로 되었는지 아니면 이씨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성을 꼭 제 성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지금 생활하면서 비공식적인 미국 이름을 쓰지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그냥 아내 성을 그대로 유지 하고 사용하면 어떤 가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에 대해 조언 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험자 74.***.33.248

      먼저 485, biometric서류, 백업서류 (여권등) 모두를 다 살펴보세요. 혹시 한군데라도 성을 잘못 기재한데가 없는지. 만약 완벽한(?) 이민국의 실수라면 1.I-90에 이민국 실수라는 란을 체크해서 (옵션b였던거 같음) 2.영주권 원본, 3.백업서류(성이 틀렸라는것을 증명할 서류, 여권이나 라이센스같은거), 4.이를 설명하는 간단한 레터와 같이 영주권을 보내준 서비스센터 (중요! 일반 I-90는 National Service Center로 가야하지만 I-90 (b)나 (d)는 관할 서비스센터로 가야 했던거 같음. NSC에서 온건 아마 NSC로)로 보내면 됩니다. 파일링 수수료와 바이오 수수료 390불인가는 면제됩니다.
      I-90 (b)나 (d)는 receipt이 올때도 있고 안올때도 있고 (접수자마음인거 같음) 처리기간도 1개월부터 1년 (제 경우는 6개월)까지 다양한거 같더군요. 보내고 나서 i-90사본과 여권 가지고 infopass가면 대부분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 찍어 주고 정식 영주권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수증 없다고 안찍어준다는 또라이들도 가끔 있다고 함, 저도 첨엔 그랬는데 i-90 b나 d는 영수증 안준다고 그러던데 그러니 찍어줍디다)
      만약 서류에 본인이나 변호사의 실수가 있다면 수수료 첨부해서 i-90보내면 됩니다. 서류는 b or d때와 같습니다. 제 경우는 사실 변호사가 485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했고 i-90 b를 보내고 나서야 그걸 알았는데도 운좋게 수수료 없이 고쳐줬더군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런 경우에 i-90가 reject되었다는 케이스도 봤으니 만약 본인이나 변호사 실수가 있다면 수수료 첨부해서 보내는게 안전하겠지요.

    • 원글 74.***.185.246

      답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여권입니다.
      저희 아내 여권에는 Wife of 누구 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 가능한가요?

    • 1 74.***.68.9

      영주권에 이름은 여권의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이씨로 되는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남편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 원글 74.***.185.246

      1님, 감사합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나중에 시민권 심사에 여권과 영주권을 비교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저런 것들을 따져보니 그냥 이씨로 남아 있어도 별 탈이 없어 변경신청 안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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