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제출 하는 부분은 아마도 과거에 디지털 이미징 기술이 없던 시절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제출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는 인터뷰시 본인 확인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이제는 제출된 사진을 그대로 부착하거나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하지 않고 직접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를 카드 발행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출된 사진의 실제 사용처는 알수 없고 바이오시 촬영된 사진으로 EAD 및 영주권 카드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