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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6월에 영주권 인터뷰 후 일주일정도 후에 승인이 났다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한참동안 카드발송이 안되고 있다가 2020년 초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에 Residence Since 06/11/19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FBAR 신고를 2019년것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0년부터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2019부터 해야 하는것이 맞으면 1년 신고를 누락한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회계사를 통하면 벌금을 안 받을 수 있을런지요.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