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를 승인이 난 다음해에 받았을 때 FBAR를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는지요

  • #3590694
    제이슨 67.***.131.185 807

    안녕하세요.

    2019년 6월에 영주권 인터뷰 후 일주일정도 후에 승인이 났다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한참동안 카드발송이 안되고 있다가 2020년 초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에 Residence Since 06/11/19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FBAR 신고를 2019년것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0년부터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2019부터 해야 하는것이 맞으면 1년 신고를 누락한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회계사를 통하면 벌금을 안 받을 수 있을런지요.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Dd 76.***.47.104

      미국 체류 6년차 부터 resident alien 입니다
      그때부터 FBAR 보고 대상 해당에 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FATCA도 대상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그 기간 안에 받으셨다쳐도
      2019 년부터 보고해야 하구요
      FATCA해야하면 택스보고 1040 수정보고 해야 합니다

    • 감자 174.***.144.92

      2019부터 하셨어야 하고 미국체류기간에 따라 그 이전에도 보고의무가 있을 수 도 있겠네요.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 JSTA 24.***.26.227

      영주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1040 보고자는 FBAR 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문하신 분은 2019년 레지던트 혹은 듀얼스테이터스 입니다. 즉, 2019년 FBAR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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