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소시 H1b 전환

  • #3400371
    궁금이 115.***.5.54 1030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주권 취득후 리엔트리 퍼밋없이 한국에 3년정도 거주하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입국심사시 영주권 취소가 될 수 있다에 가능성을 두고, 차선책으로 영주권 받기 전의 남은 h1 비자 기간을 통하여 재취업하는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h1 비자 기간이 남은 것 같은데. 영주권 취소되면 예전 h1 비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영주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저같은 케이스가 있슬까요?

    • 기간 216.***.148.135

      여행허가서도 없이 한국에서 3년간 머무르셨다면 입국심사대에서 99% 영주권 취소될 겁니다. 따라서 애초에 H1비자스탬프를 받아 H1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1비자 쿼터의 유효기간은 “시작날짜로부터 6년”입니다. 예를 들어, H1로 3년만쓰고 이후 영주권을 받아 3년이 지났다면 이미 6년이 지나 더이상 이 쿼터를 쓸수 없고 새로 쿼터를 받아야 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H-1B비자 자체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i) 현재 I-797상의 허가받은 근무기간이 (authorized employment period)남아 있지 않거나 (ii)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실제로 현재 본인을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 (H-1B petitioner)가 없다면 H-1B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3년 정도 미국 밖에 체류하였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본인이 포기하거나 이민국 또는 CBP관리가 본인의 영주권을 무효화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H-1B 비자로 입국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규정 상 맞지 않는 시도 입니다.

      3년 정도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셨다면 입국 시 영주권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물론 영주권을 자진포기하거나 무효화되도라도 재취득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민법정에서 다투어 3년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영주권의 유효성을 이민판사에게 인정받지 않는다면 영주권의 재취득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인 SB-1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그간 미국에 재입국을 못한데 대한 (i) 불가항력적 사유와 (ii) 영주의도를 여전히 보여주는 미국내의 확고한 기반을 입증하여야 SB-1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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