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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주권 카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스폰서 해 주신 회사 사장 왈,
첫째, 영주권 취득후 6개월은 현재 회사에 있어야 한다.
둘째, Prevailing wage를 맞추어야 한다. 회사에 다른 영주권자도 현재 Prevailing wage를 개인이 맞추고 있다. 결국 세금만큼 손해를 볼 것이다.
셋째, 위의 두가지가 안될 경우 오딧에 걸리면 영주권 취소가 될 수 있고
오딧이 없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
라고 합니다.
회사 사장님은 좋은 분이지만 회사에 피해가 없으면 하는 생각과 일반 변호사가 추천하는 말 그대로 전달 한 것 같기도 합니다.그래서 질문은
첫째, 영주권에 대한 오딧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 CA에서는 오딧으로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옮긴 사람에 대해 취소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둘째, 현재 급여와 차이가 있을 때 반드시 Prevailing wage를 맞추어야 하는지요?
셋째,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전에 회사를 옮기거나 Prevailing wage로 인해 시민권취득에 영향이 있을까요?
시민권 취득은 먼 얘기지만 나중에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