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2로 영주권 취득 하였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읺아 급여를 영주권 신청시 금액 (Prevailing wage)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상 이 금액을 받고 tax도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영주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EB2로 영주권 취득 하였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읺아 급여를 영주권 신청시 금액 (Prevailing wage)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상 이 금액을 받고 tax도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영주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