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임금변경

  • #490791
    julians 69.***.202.81 2438

    EB2로 영주권 취득 하였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읺아 급여를 영주권 신청시 금액 (Prevailing wage)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상 이 금액을 받고 tax도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영주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julians님,

      영주권을 취득한 직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보고한 Wage를 받지 못한 것을 이민국에서 알게 될 경우 Fraud가 아닌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조사를 받는 다면 회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금상황으로 인해 임시로 Wage가 줄어든 것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julians 69.***.202.81

      류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