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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이직할 경우 차후 연장 혹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최소 6개월은 다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도 제 날짜에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 관리직원이 저 혼자이다 보니, 업무량은 많지만 보수는 적습니다.
그나머 적은 보수도 제 임금이 많다며 줄인다고 합니다.
회사 업무로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데 마일리지 인정해주다가
어렵다는 핑계로 마일리지 안정도 안해준답니다.
정말 영주권만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러한 불 공정한 대우와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이직 못하는 약점을 이용
급여와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직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실제 회사의 모든 업무를 혼자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는 문 닫을 목적이 없는한,
저를 잡아야만 합니다(공동 업무 분담자 없어 인수인계도 안됨).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야 이민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이 회사에 취직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1주에 6일 기본 근무하고
하루 12시간 기본 근무 + A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회사는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추석은 한국 명절이니까 미국에서 쉴 수 없다고 하고
(한국 지분 100%의 미국 지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국 회사이니까 인정 못하니 일하라고 하고
5년간 근무하며, 한국 명절은 당연히 못 쉬고,
미국 공휴일도 인정 못 받고 일했으며,
5년간 휴가는 달랑 5일 받아 봤습니다.
그것도 올해 관둔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주말 껴서 받았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한국 회사 일까지 시키고
그런 근무문제 및 지시사항, 급여 미지급 문제로 따지면
한국회사는 출자회사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잡아 땝니다.
한국회사 구두 지시사항을 시행하여 한국 회사에 금액 청구 했더니
한국 회사에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저보고 그 금액을 저보고 변상시키겠답니다.
이런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지 이직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영주권 문제로 더러워도 참으며 일하시겠지만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더러운 것을 보고 참으려니까
더 미쳐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사가 파산하기를 기다리다가는
급여도 받지 못하고, 일은 일대로 하다가 병이 날까봐
더는 못 참겠네요
정말 조언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