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이직 사유

  • #484185
    이직절실 69.***.13.26 5119

    얼마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이직할 경우 차후 연장 혹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최소 6개월은 다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도 제 날짜에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 관리직원이 저 혼자이다 보니, 업무량은 많지만 보수는 적습니다.
    그나머 적은 보수도 제 임금이 많다며 줄인다고 합니다.
    회사 업무로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데 마일리지 인정해주다가
    어렵다는 핑계로 마일리지 안정도 안해준답니다.
    정말 영주권만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러한 불 공정한 대우와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이직 못하는 약점을 이용
    급여와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직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실제 회사의 모든 업무를 혼자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는 문 닫을 목적이 없는한,
    저를 잡아야만 합니다(공동 업무 분담자 없어 인수인계도 안됨).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야 이민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이 회사에 취직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1주에 6일 기본 근무하고
    하루 12시간 기본 근무 + A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회사는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추석은 한국 명절이니까 미국에서 쉴 수 없다고 하고
    (한국 지분 100%의 미국 지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국 회사이니까 인정 못하니 일하라고 하고
    5년간 근무하며, 한국 명절은 당연히 못 쉬고,
    미국 공휴일도 인정 못 받고 일했으며,
    5년간 휴가는 달랑 5일 받아 봤습니다.
    그것도 올해 관둔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주말 껴서 받았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한국 회사 일까지 시키고
    그런 근무문제 및 지시사항, 급여 미지급 문제로 따지면
    한국회사는 출자회사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잡아 땝니다.
    한국회사 구두 지시사항을 시행하여 한국 회사에 금액 청구 했더니
    한국 회사에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저보고 그 금액을 저보고 변상시키겠답니다.
    이런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지 이직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영주권 문제로 더러워도 참으며 일하시겠지만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더러운 것을 보고 참으려니까
    더 미쳐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사가 파산하기를 기다리다가는
    급여도 받지 못하고, 일은 일대로 하다가 병이 날까봐
    더는 못 참겠네요
    정말 조언이 절실합니다.

    • 그냥조언 76.***.183.116

      일단 영주권을 있던 없던,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위하여 보다 좋은 회사로 옮길수 있는 권리가 있읍니다.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왜 영주권 받자마자 옮겼나 질문하면 박봉에다 휴가일도 쉬지 못하게 하는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솔직하게 설명하면 될것 같읍니다. 근데 다른회사 갈데는 있으신지요…

    • deal 74.***.48.22

      “실제 회사의 모든 업무를 혼자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는 문 닫을 목적이 없는한,
      저를 잡아야만 합니다(공동 업무 분담자 없어 인수인계도 안됨).” — 말처럼 본인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협상을 하시죠. 급여가 이렇게 작으면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 그리하면 원글 말대로 본인을 잡으려하면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시죠. 본인이 중요한데 매우 좋은 딜이 아닌가요. 강력히 요구해야죠. 본인 월급보다 회사의 이익이 훨크지 않은가요?그리고 딱히 안되면, 옮길 생각을 하시죠.

    • doc 74.***.48.22

      미래에 시민권이 걱정이시라면 모든 현재 상황과 서류를 잘 모아두세요. 그래야만 좀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고 나가세요. 본인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법에 맞고 정확히 하는데… 회사가 이를 악용한다면 안되죠. 좀더 떳떳하게 자신감있게 그리고 중요한 위치이면 확실히 유지하면서 요구를 하세요!

    • law 74.***.48.22

      그리고 그토록 회사가 악용한다면, 저는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합니다. 노동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고 회사에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이 유리할리없죠. 자신의 위치를 좋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안받기위해 상담료를 내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고 어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덜어보세요. 회사아니 상급자가 자기 임위대로 일을 시키는데 아마도 팍 쪼그라 덜것입니다. 변호사 적극 활용! (개인이 함부로 피해보는 것보면 맴이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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