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받고 동종 업무면 이직해도 상관없고 영주권 나온 이상 취소같은거 못한다??
–> 기본적으로 맞습니다만, 회사나/보스와 감정이 아주 나빠 끝까지 당신의 영주권을 뺏으려고 한다면
복잡하지만 절차에 하지가 있다는 핑계로 소송을 해서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도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하자를 못찾고 진행했다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할려면 할수 있는 일이고
시간이 몇년 걸리는 일입니다.
2. 그래도 6개월정도는 일을 하고 이직해야 영주권 취소소송같은거 안당한다??
1번 답과 마찬가지, 걍 도의상 6개월이지 바로 나와도 회사는 소송밖에 할수 없고, 긴시간이 걸립니다.
+ 통상적으로 6개월정도는 해야 나중에 시민권 딸데 별 무리없는데, 시민권 안딸거면 상관없다??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시민권은 담당공무원 나름이고 고학력자나 큰회사 (딱들으면 아는 회사) 다니는 경우는 저런거 무시하고 잘 줍니다. 운좋으면 어떤 특정 기간은 시민권 대충 심사하고 범죄기록만 없으면 마구 줍니다. (느낌상 시민권자 인구를 늘리려고 할때)
윗분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확한 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영주권 나온 이상 회사가 취소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renew할 때도 문제가 되진 않구요.. 단지 다들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봐 그러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죠.. 앞 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확한건 없습니다. 단지 안전한 방법만 있을뿐. 여기 괜찮다고 댓글 달아도 님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갱신때 문제가 생겨도 대신 책임져줄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취업영주권으로 받았었고.. 시민권 인터뷰때 “영주권 어떻게 어디서 받았니?”부터 시작하더군요. 물론 일한기간 그후 직장등등 하나하나 자세히 체크했습니다. 저 개인사견으론 최소한 6개월은 하시고 동종업계로 옮기시는게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종업계가 아닌곳으로 옮기신다면 최소한 1년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용주가 신고한다고 바로 쫒겨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트리거가 되서 추방재판에 휘말릴수 있고 아니면 그기록이 남아서 시민권 인터뷰때 다시 재기될수있습니다 (이건 제 케이스 담당변호사님이 알려주신거). 시민권 인터뷰 보러가면 A-file이라고 두꺼운 파일철이 있는데 그게 그동안 모든 이민서류가 모인 파일철입니다. 심사관은 그걸 체크하면서 인터뷰 진행하구요. 현명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