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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OPT에서 EB-2로 영주권 취득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prevailing wage 보다 낮은 수준에서 급여가 조정될 것 같은데 저는 영주권 신청시 신고한 금액으로 계속 세금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 또 회사를 옮길 경우 신고한 급여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OPT에서 EB-2로 영주권 취득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prevailing wage 보다 낮은 수준에서 급여가 조정될 것 같은데 저는 영주권 신청시 신고한 금액으로 계속 세금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 또 회사를 옮길 경우 신고한 급여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