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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 스폰서 회사로부터 복잡한 회사 사정으로 lay-off까지 2달의 시간을 받았었습니다. 그 때는 I-485 승인이 언제 나올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취업비자를 갖고 있던 상태로 다음 직장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야 했지요. 스폰서 회사에서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layoff 이든 제가 그만두는 것이든) 영주권 스폰싱을 유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러다 한 달 쯤 후 다른 도시의 좋은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게 되었고, 정말 운 좋게 오퍼를 받던 그 때쯤 영주권이 승인됐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졌던 두 달이 다 되어갈 때 즈음, 2weeks notice를 제출하고 회사를 절차에 따라 그만두게 되었죠. layoff 수당을 포기하더라도 layoff의 history를 남기는 것이 개인적으로 달갑지 않아(그 회사에서의 여러가지 경험으로 인해) notice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을 택했었습니다. 그런 후 새로 취업하게 될 회사가 있는 도시로 바로 이사를 했고, 한 달 휴식 후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몇 년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은 휴식기 한 달을 제외하곤 계속 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제가 스폰서 회사로부터 두 달 기간을 통보받았다 하더라고, 형식상으로는 lay-off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layoff letter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영주권이 나온 후 한 달 정도 후 스폰서 회사를 그만 둔 것이 되는데, 그게 후에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요? 스폰서 회사의 그 당시 제 보스에게 연락 해 상황을 증명하는 편지같은 것을 받아놓아야 할까요? 어떻게 대체를 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