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행령이 어찌 바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 말소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지 상태가 되는걸로 압니다,, 이젠 호적도 없어져서 가족관계등록부라는게 있을거에요,, 거기에 등제는 되어 있되 해외거주자로 분류가 된달지 할듯한데요,,
저도 영주권 받고 그런고민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국에 살고 계신건가요? 전세의 경우는 월세와 달리 등기에 등제되지 않나요?
새로 전세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료되서 나오는 경우는 주민등록 번호 자체가 사라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전세금이 워낙 크니,, 믿을만한 집주인이 아니면,, 혹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큰 문제는 없겠지만,,주의는 하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