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관련

  • #500692
    질문이요 210.***.1.254 2149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E2 Visa 로 미국에 거주 하고있는 동안 Wife 의 요리사 자격증을 이용 영주권 신청할려 합니다.

    질문은

    1.  Wife 취득 신청시 가족들 즉 남편이나  아이들 모두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2. 그리고 영주권 신청후 취득때까지 E2 Visa 유지하기 위해 2 년마다 갱신 해야 하는데 혹  영주권 신청에 따른 불이익  없는지요?

     

    3. 영주권 신청기간( 알 보니까 7~8년) 정도 걸린다고 하신거 같은데..이 기간중에 아이가   21 세 이상되면 유학비자로 바꾸어야 되는지요? 아니며 E2 신분으로 유지가 가능한지요?

     

    • 이민기 69.***.15.199

      1.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같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 국무부 지침상 140접수 또는 승인만을 이유로 E-2의 갱신을 거절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AOS를 할 의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바랍니다.

      3. 21세 이상이 되면 자녀로서 신분유지가 안됩니다. 자녀 스스로의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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