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후 JOB Reply 2010-01-2916:18:20 #487335 영주권 67.***.114.218 2231 영주권 취득 후에는 무슨일을 해도 합법적인고 세금보고가 가능한 건가요? 485 신청 직후 부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텍스 96.***.144.62 2010-01-2922:03:33 영주권 취득전이나 485 신청전에도 세금보고 가능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