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은 영주권 발급 날짜 기준으로 최소 5년이 지나야하고 2.5년은 실질적으로 체류기간으로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채류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재입국허가증 발급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그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산정 안됩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 받기 위해서 이민국에 일정한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글쓰신 분의 말씀이 왔다갔다가 한국에서 장기 미국에서 단기면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추기가 많위에서 보듯이 어려울 듯합니다.. 뭐 한달정도 나갔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면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