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 #476559
    labos 70.***.131.99 2242

    학생비자에서 영주권을 얼마전에 취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폰서와 이달 중순부터 일하기로 Offer lette에 써있는데. 스폰서측에서 제가 일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사실 스폰서가 잘아시는분이라, 제가 다른미국직장으로 일해도 아무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전에 해야할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uke 64.***.52.41

      영주권 받고, 스폰서사에서 일해야 합니다만..
      스폰서가 상황이 달라져서 고용할 의사를 철회했다고 하는 레터를 받아 두신다면..
      나중에 시민권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때에 증빙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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