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체류가능한 기간

  • #488487
    아기사랑 75.***.112.105 4408

    작년에 영주권 받고 한국에 나갈 일이 생겼는데 가서 얼마나 체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여섯달이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1년까지는 괜찮다고 하셔서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사무장 216.***.61.125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지속적인 180일 까지 입니다. 만약, 그 이상의 체류가 필요하시면 한국나가시기전에 Reentry Permit를 받으신 다음에 나가시면 2년까지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Taki Law Offices
      213-487-0055

    • 장나 67.***.44.138

      사무장님? 그럼 한국밖인 일본에 90일 있다가 한국에 90일 있으면 괜찮은건가요? 정확히 179일 있을 예정인데.. 한국과 미국은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는 179일이지만 미국에서 볼땐 180일이라면 괜찮은건지요? 감사합니다.

    • Jjangna 98.***.179.2

      It’s called common sense. Just stay for 178 days.

    • 체류기간 66.***.182.1

      얼마전에 영주권카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Re-entry permit을 받을 것을 권고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참고하세요.

    • 소리네 199.***.160.10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날짜만 가지고,
      (6개월 – 1일)은 괜찮고, (6개월 + 1일)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유로 해외에 체류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미국 영주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해외 체류면 Reentry Permit이 있어야 하는데,
      약 6개월 이상이라도 입국 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Reentry Permit을 미리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글을 주시는 변호사님의 글을 보면
      요즘에는 4-5개월 해외 체류의 경우에도
      입국 시 경고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9.html
      (15)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 참고 24.***.170.232

      다른 유사한 이민법률칼럼에서 인용합니다.

      불법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나있었을 경우에 재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셨고, 여행허가서 설명에서는 미국내에 충분한 물적.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일년 미만의 해외여행 이후 영주권을 입국심사시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해외여행기간만이 문제일 경우에 여행허가서(또는 재입국허가서)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여행이 가능합니까? 180일 미만입니까 아니면 일년 미만입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6개월 이상 해외여행시에는 여행허가서를 갖고 계시면 아무런 실랑이 없이 입국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영주권 관련 규정상 최대 1년까지의 해외체류 후 영주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가능하다는 말은 입국심사장에서 심사관이 영주권자의 장기해외 체류로 미국내 영주거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 미국내에 유지하고 있는 물적.인적 관계(sufficient tie)들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그러한 증거를 심사관이 받아들일 경우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어떤 변호사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에는 여행허가서를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론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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