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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영주권 신청시 플타임으로 일한다고 명시하고 영주권 취득하면 풀타임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하면 취업사기 10년후 영주권 재 신청시 deny 될수있음.
2. 최소 1년이상 안전빵으로 6개월해도 상관없는데 이민관에 따라 다름 -
1.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일단 근무하기로 한 기간이
1년이라면 무조건 1년 풀타임 근무하셔야합니다. 변호사가 말한 1년이라는 기간은 이 계약관계상의 1년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2. 영주권 취득 후 안전하게 6개월~1년 더 근무하는것이 나중에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 취득시 안전합니다. (판례가 있어서) 이는 1번과는 관계없는 기간입니다.
3. 고로 예를들어 근무한지 4개월째인데 지금 영주권을 받으셧으면 남은 8개월 풀근무하고 퇴사사하세요. 혹은 근무한지 1년이 넘으셧는데 지금 영주권을 받으셧다면 나중을 위해서 6개월만 더 일하고 그만두세요. 이 6개월은 파티타임으로 하셔도 좋을듯합니다 (계약조건은 이미 채웟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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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받을때 풀타임으로 잡이라고 신청서에 썼나요 ?? 영주권 신청할때 어떤 직종 풀타임인지 영주권 신청서에 적습니다. 문서에 적힌대로 일하면 됩니다 1년이상 6개월해도 뭐 이민관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경우도 있으나 까칠한 사람 걸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을 안전빵으로 1년이상 권고함 6개월 일하고 싶으면 그렇개 하세요 단 본인 영주권 걍신 안되도 울지 말고 본안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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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제대로 일 안하나요? 어떻게 레스토랑 서빙하면서 취업영주권이 나옵니까. 이건 이민사기 아니고는 설명이 될까요?
즉 어차피 이민사기인데 일 더 하고말고가 무슨 소용입니까. 부질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이민국과 마주칠일 만들지 말고 평생 조용히 숨죽이며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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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뭐였어요?
또 토꼈네요. -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요. 레스토랑 서빙하고있는데요. 변호사 말로는 1년이상 풀타임으로 꼭 일해야한다고합니다.
제 질문은
1. 풀타임으로 일 안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여도 되는건가요?
2.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고 회사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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