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의무취업기간중 복수취업

  • #490134
    드디어 75.***.200.109 2512

    2008년 5월 에 2순위 LC 접수하였고

    2010년 5월에 승인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감사한번 걸렸습니다.
    영주권취득후 의무취업기간(6개월?)중 스폰서회사는 물론 다른회사에 복수취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a 66.***.27.130

      왜 그러세요 촌스럽게. 당연히 되죠.스폰서회사 업무에 문제만 없다면 second, third 뭐가 문제죠. 그리고 3개월 6개월 다 루머입니다. 저는 2주만에 그만두고 잘 살고 있습니다.

    • eminlawyer 173.***.146.227

      의무취업기간이라고 표현하시니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비단 루머라고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회사의 SPONSOR를 받아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자 마자” 그 회사를 그만 두면, 취업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갔다가 시민권 신청이 거절됨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당한 경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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