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영주권 3순위로 취득후 풀타임으로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남는 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에 파트타임으로 서빙을 하려하는데 어떨까요? 파트타임 급여을 체크로가져가려 하니 조금 생각하고 되네요. 다들 사람들은 구하고 일할 사람은 없다하니 흠..
“영주권” 이라는 신분의 문제가 아닌,
현재 Full Time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의 계약문제가 중요할 것 같군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혹시 현재 근무회사에서 다른 직종으로의 겸직을 금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만 아니라면 영주권은 어디서나 투잡, 쓰리잡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full-time이라도 work day가 아닌 휴일에 파트타임으로 서빙과 같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수입을 위해 실제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work day 밤시간에 일하거나 (다음 날 본업에 지장)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conflict of interes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