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여유시간에 파트타임

  • #3660706
    사슴 73.***.191.170 1113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영주권 3순위로 취득후 풀타임으로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남는 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에 파트타임으로 서빙을 하려하는데 어떨까요? 파트타임 급여을 체크로가져가려 하니 조금 생각하고 되네요. 다들 사람들은 구하고 일할 사람은 없다하니 흠..

    • ㅁㄴㅇㄹ 24.***.143.98

      영주권은 노예 해방이지 노예계약이 아님. 영주권 직업 풀타임 하면 그 외 뭐하던지 상관무.

      단 체크 받더라도 세금신고는 하시길. 세금 만불 이상 탈루하면 aggregated felony라 추방대상임

    • RED 12.***.239.106

      “영주권” 이라는 신분의 문제가 아닌,
      현재 Full Time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의 계약문제가 중요할 것 같군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혹시 현재 근무회사에서 다른 직종으로의 겸직을 금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만 아니라면 영주권은 어디서나 투잡, 쓰리잡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 Doordash 67.***.58.190

      혹시 대도시에 계시면 서빙말고 도어대쉬나 Uber eat 해보세요. W-2 도 아니고 1099 로 나중에 세금보고 하시면되서 훨씬 나을실거예요!! 저도 영주권받고 파트타임으로 하고있는데 괜찮아요~|

    • 지나가다 24.***.145.21

      full-time이라도 work day가 아닌 휴일에 파트타임으로 서빙과 같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수입을 위해 실제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work day 밤시간에 일하거나 (다음 날 본업에 지장)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conflict of interest)입니다.

    • 스피드레이서 107.***.235.229

      전 영주권 받고 파트타임으로 우버이츠 음식배달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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