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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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118.62 3906

    현재 학생이고(F-1) 스폰서 서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스폰서 회사를 통해서 2순위로 진행해서 3월초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일 시작하냐고 물어보니 좀만 있으라고 하다가
    이상해서 오늘 거기 직원에게 물어보니 회사가 곧 파산할 것 같고
    현재 계속 감원도 진행중이라네요. 회생가능성이 적다고 아마 안될것 같다고 하네요. 영주권은 받았는데 딴 회사로 취직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한번이라도 그 회사에서 페이첵을 받아야 하나요?
    페이첵을 받아야 하면 영주권 진행할때 넣은 prevail wage 만큼 받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 1 76.***.136.65

      취업이민은 취업을 전제로하여 영주권을 주는것이기에 영주권 취득후 반듯이 페이첵을 받고 일을하는게 기본입니다. 뭐 6개월에서 1년을 얘기하는데..훈날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줄수가있고. 이민사기로 걸릴수있습니다. 변호사와 잘 상의 바랍니다

    • 2 76.***.183.116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이 되지 않음으로서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경우 회사 HR로 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워 고용이 지연된다는 레터를 받아두는것이 좋을듯 싶읍니다. 그리고 다른회사를 빨리 찾아 일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먹고 살아야죠..

    • 4 68.***.158.59

      3월초에 취득한게 혹시 영주권이 아니라 LC가 아닌지요?

    • 5 24.***.208.131

      박사과정 학생일 경우 가능할 듯 합니다. 석사학위를 갖고 2순위로 진행하여 영주권 취득을 한 것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 원글 173.***.118.62

      원래 일을 여기서 7년 정도 했다가 F-1으로 바꿨습니다.
      3월에 영주권 취득한건 맞구요.
      2순위로 진행했었습니다. 학사 + 5년.
      LC 10개월 + 2.5개월(영주권) 해서 1년 조금 넘게 해서 영주권은 받았구요.

    • 141.***.226.221

      스폰서 회사의 문제로 인해 계속 일을 할 수 없다는 증빙 자료를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