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선발징병제 신고의무

  • #3725620
    궁금이 50.***.240.66 979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남자, 18-26세의 경우 선발징병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안하며 불이익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 ㅇㅇ 108.***.240.94

      시민권 신청시 거절한다고 합니다.
      USCIS will deny a naturalization application when the applicant refuses to register with Selective Service or has knowingly and willfully failed to register during the statutory period.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7

      덧붙여서 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발급도 거절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시민권 취득을 26세 이후 5년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면 3년) 간 못하게 되고 FAFSA등 파이낸셜 에이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궁금이 50.***.240.66

      영주권 취득후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18-26세 사이에 언제든 하면 되나요

    • ㅇㅇ 108.***.240.94

      18세 혹은 자격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늦게라도 신청이 가능한데, 26세 전에는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궁금이 50.***.240.66

      답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172.***.188.124

      연방정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