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에 한국에 일시 머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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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햇살 121.***.107.136 2430

    저는 한국에서 EB2 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모두 green card를 받은 후에 저의 직장사정상 바로 한국을 떠날수없어 아들 1명만 미국에 머물게 하고(현재 아들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있음) 나머지 3명(본인,처,딸)은 1년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1년이 아니라면 얼마나 연장이 가능한지요? 일단 미국에 입국했다가 연장을 해야하는지요? 미국에서 근무할 직장에서는 양해를 해주기로 했는데,미국의 이민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 Ray 209.***.124.98

      한국에서 CP를 통해 영주비자를 받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영주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신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되는 것으로 압니다.

      암튼, 일단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신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유지 방법 등에 대해서 잘 알아 보신 후 가시기 바랍니다.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봄햇살님,

      한국에서 받으신 것은 영주권이 아니라 6개월간 유효한 영주비자입니다. 취업영주권일 경우 해당 본인은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부양가족만 먼저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 남아 계시는 나머지 분들은 영주비자가 만료 된 후에는 이 것으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 자격이 되신다면 일단 영주비자를 취소했다가 1년후에 다시 받는 방법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봄햇살 2010-02-26 07:02:04 조회:75 추천:0

      저는 한국에서 EB2 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모두 green card를 받은 후에 저의 직장사정상 바로 한국을 떠날수없어 아들 1명만 미국에 머물게 하고(현재 아들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있음) 나머지 3명(본인,처,딸)은 1년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1년이 아니라면 얼마나 연장이 가능한지요? 일단 미국에 입국했다가 연장을 해야하는지요? 미국에서 근무할 직장에서는 양해를 해주기로 했는데,미국의 이민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 봄햇살 221.***.85.93

      Ray님,류재균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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