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에 일정기간 일해야 하나요?

  • #3414859
    영주권자 71.***.194.204 1719

    영주권 취득한후에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 6개월 이상 일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
    그 기간이 꼭 정해져 있는건가요? 영주권 받자마자 이직을하거나 그 회사를 관두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 Bn 73.***.234.42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아닐 경우 6개월 정도 일하시는 걸로 충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은 노예계약이 아니라 노예 해방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서 일하던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다만 취업 이민의 특성상 최소한 최초 시점에는 어떤 포지션에서 indefinitely 일할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어느 포지션을 구인 하는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못 찾아서 외국인을 영주둰 주면서라도 데려와야 겠다라고 주장해서 영주권을 주는 거니까요)

      6개월 일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영주권 받자마자 전혀 쌩둥맞은 일로 이직을 하면 이민국이 애초에 영주건 받은 직장에서 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영주권을 사기로 받는 거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어느정도 일한 기록을 남기라고 하는 거죠. 물론 6개월 일한다고 의심받지 않는 보장은 없죠. 정황상 어쩔수 없이 다른 일을 하게 됬다고 보이면 (해고 당한다던지) 좀 짧게 일하셔도 괜찮을 수도 있고 6개월 일했어도 뒤에 너무 다른일을 하고 애초부터 그 일을 하려던 생각을 영주권 신청 시점부터 했다는 걸 들키면 6개월 일한 것 상관 없이 영주권 박탈이죠.

      • 비슷한 직종? 12.***.230.130

        안녕하세요 Bn님.

        비슷한 직종이라고 한다면 영업이면 영업, 생산이면 생산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거죠? 저도 영주권 취득 후 더 큰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물론 하는 일은 이직 전후 같은 일이 될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 22 76.***.83.69

      요즘 너무 빨리 그만두면 나중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갱신에 문제 생긴다는 찌라시 돌고있긴 해요

    • 으미 172.***.109.22

      Bn님 말이 정확합니다만
      혹시 스폰서나 에이전시에게 잘 말해서 서로 좋게 나올수 있으면 몰라도 계약기간을 안 지키거나 약속대로 이행없이 바로 나가면 스폰서가 사기이민으로 님을 신고할수 있습니다

    • 1111111111 142.***.60.87

      bn님말이 맞는말씀

      타탕한이유나 동종업종.. 예를들어 더 높은연봉이나 직책 비전등

      봤을때 이유가 있으면 이직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모르니 나오는 회사와는 원만한관계로 마무리하심이 좋을듯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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