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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주에서 6년간 H-1B로 있으면서 두 달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립대 대학원을 알아봤는데, in-state 학비 내려면 영주권 취득후에 또 1년이 경과되야 한다는군요. 6년 동안 세금냈는데 이건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각 주에서 나름대로 정한다해도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는것 아닌지….어떤 상위법은 없습니까?
저야 대학가는 아이가 아직 없지만 만약 이번에 대학간다면 정말 아찔하더군요. 그냥 1년을 허송세월보내야 된다니…(비거주민은 정말 비싸더군요).
또 만약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족과 함께 이민온 사람의 경우도 곧바로 주립대에 가지는 못하겠네요 비싸서리, “1년을 기다려라”라는 말인데… (심지어 커뮤니티칼리지도 같습니다)
다른곳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