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이후의 거주여권 갱신에 관하여

  • #478761
    영주권펜딩중 70.***.154.27 2244

    아직 영주권 펜딩중입니다만, 영주권 취득이후의 거주여권 갱신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주신청자가 일반여권 기간만료로 인해 거주여권으로 리뉴할 경우, 배우자도 자동적으로 거주여권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때, 배우자의 일반여권은 기간이 몇년 남아 있다면 배우자는 일반여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2)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한국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 이전(거주여권 발급 이전)에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경우,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한국에 소유중인 부동산과 관련하여 과세나 다른 것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걱정펜딩요 72.***.46.129

      1) 여권은 영주권의 주신청자와 아무 상관이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아도 현재 여권의 유효한 기간 만큼은 여권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걱정하시는 제약들을 받지만, 영주권 받는 것으로는 국적에 변화가 없으므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걱정 펜딩 시켜두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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