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시 한국 건강 보험 This topic has [13]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7 years ago by 전직 국민건강보험 직원. Now Editing “영주권 취득시 한국 건강 보험”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업 비자 상태인 관계로 한국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합법적 특혜(?)가 있습니다. 보헙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 일시 방문시에는 입국 신고와 거의 동시에 보험 혜택 재개되는 것이지요. 출국시 다시 납입 중지되고요. I-485 신청해 놓았고, 비슷한 시기에 RD 받은 분들이 속속 영주권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한국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자는 3개월 한국에 거주한 후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처럼 이미 국민건강보험 가입 되어 있는 경우에도 꼭 다시 그런 방법을 되풀이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취득 직후 한국 방문하며 입국신고하고, 향후 자동이체로 건강보험 정상 불입하여 국민건강보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가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알리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포기하겠으나, 돈도 다 내겠다는 것이고... 꼭 불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국 건강보험 상담직원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황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실제 경험자분들의 의견 여쭤 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