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h1b 연장 횟수

  • #3825165
    영주권 174.***.159.140 1316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 중에 H1b 2회 이상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재작년에 h1b를 1회 연장했는데 영주권은 765 승인 뒤에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H1b는 내년 말까지이고 그 때까지도 영주권 소식이 없으면 2번째 연장을 해야 하는데, 1회 연장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고, 영주권 진행 중이면 또 다르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서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
    물론 이런 고민 없이 영주권이 내일이라도 승인되면 제일 좋겠지만요.. 평범하다면 평범한 케이스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네요.
    승인 결과 기다리시는 모든 분께 좋은 소식 곧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주권 173.***.31.3

      영주권 6년차가 끝나기 1년전에
      영주권 140인가 485인가 접수하신상태면 H1 6년이 끝나도 1년씩 연장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지금 485접수 하신상태면 H1만료되기전에 연장신청 또 하시면되여~

    • 영주권 174.***.159.140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년씩 연장이 되는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영주권 6년차가 끝나기 일년 전에 485를 접수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컨대 h1b가 2024년에 끝난다면 485를 2023년에 접수한 경우에 한해서 말씀 하신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2022년 접수여서.. 혹시나 하여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 1234 173.***.13.23

      조건에 맞으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무제한 1년단위 연장 가능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미 의회는 21세기 경쟁력강화법 (AC 21 Act) 을 제정하였습니다. AC 21법 106조 (a) 항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허가서(LC) 나 취업이민 신청서 (I-140)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65일 이상 펜딩되어 있을 경우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신청서 (I-140) 를 승인 받고도 영주권문호 우선순위에 걸려 영주권진행의 마지막단계인 신분조정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없는 사람들은 AC 21법 104조 (c)항에 의거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174.***.159.140

        이런 조항이 딱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 영주권 173.***.31.3

      네~ 글쓴이님은 괜찮아여
      2024년 9월 30일이 6년차 만료라고 치면
      2023년 9월 30일 이전날짜로 I-140이 접수되야해여
      가끔씩 이 날짜가 안맞아서 H1 1년연장 못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여기 사이트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485 신청할때 같이
      신청한 노동허가 나오면 그걸로 일하시더라구여~

      • 208.***.62.75

        아닙니다. 140이 아니라 PERM 이 h1b만료 1년 이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Primary Date 기준입니다. 전 NIW가 아닌 eb3여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2023/09기준 올해 h1b 6년 만료됐는데 며칠전 h1b 추가 3년 연장 허가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론 1년씩 연장이지만 현재 문호가 닫혀있어서 3년으로 받았습니다.

        • 영주권 174.***.159.140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분에 따르면 글쓴님께서는 아직 485 접수를 하지 않으셔서 3년 연장이 가능하셨던가 봅니다? 아니면 485 접수 여부 관계없이 현재는 3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으아.. 복잡하네요.. ㅎ
          PERM이 h1b 만료 1년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인고의 세월을 나타낼뿐 자랑은 아니지만 제 펌은 2022년 3월이라 여기에도 해당이 되네요.. 다행입니다.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문호가 얼른 열려서 이 후 진행도 순조롭고, 무엇보다 ‘빨리’ 승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영주권 174.***.159.140

        말씀 감사드려요! 말씀주시는 분에 따라 PERM기준, I-140 기준이라고 하시는데, 어쨌건 저는 둘 모두 1년 이상이라 괜찮네요.. 그만큼 제가 오래 기다렸다는 말이기도 해서 가슴아프지만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673765 136.***.82.170

      Eb2 NIW 나 EB1처럼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없는 카테고리라면 I140접수날이 Prior Date 인데
      그 외는 PERM 접수 기준입니다.

      거의 마지막단계라 상관은 없으실테고. h1b 첫 연장은 3년인데 이건 영주권과 상관없이 연장 가능한거고 6년만기 이후 연장은 1년씩인데 이게 PD 날짜가 6년만기일 365일 전이면 1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내년 말이면 6년 다 채우신것 같은데 내년 봄여름에도 485결과가 안나온다면 h1b 1년 연장 이야기를 꺼내봐야할 것 같지만, EAD 카드 받으면 h1b 끝나고 485결과나올때까진 계속 일 할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해보심이.

      • 영주권 174.***.159.140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우선 1년씩 연장은 가능한 조건인 걸 확인했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봄여름까지해서도 485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 h1b연장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네요. (어휴.. 벌써부터 한숨이 막..)
        그런데, 한가지, 저 765는 올 해 3월에 승인되어서 EAD는 있는데, 이게 뭔가 h1b연장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나요? 변호사는 일단 EAD는 쓰지 말라고 하고, 어차피 EAD는 1년짜리로 나오는 거니, 무용지물이구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